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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쪽 발주 지연 때문에 손해가 큰데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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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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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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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쪽 발주 지연 때문에 손해가 큰데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발주 지연 배상 조항이 없는데도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납기일 어겨서 저희 매장 오픈이 일주일이나 밀렸거든요 ㅠ업체 쪽 발주 지연 때문에 손해가 큰데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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