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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나 화물운송기사도 근로자성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호호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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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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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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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나 화물운송기사도 근로자성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몇년 동안 배송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사장님은 제가 개인사업자라고 퇴직금 못 준다네요.. 근데 지시받고 일한 거 생각하면 화물운송기사도 근로자성 인정될 것 같은데.. 이거 노동청 가면 승산 있을까요? 퇴직금 꼭 받고 싶습니다..배송기사나 화물운송기사도 근로자성 인정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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