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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서 쓰고 양도 한 후에 상호 공개 문제로 트러블 생겼어요

서울로가자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5

상가 권리금 계약서 쓰고 양도 한 후에 상호 공개 문제로 트러블 생겼어요

얼마 전 가게 권리금 받고 양도 완료했는데요.. 새로 들어온 양수인이 제 기존 매장 상호를 그대로 쓰겠다고 하네요.. 저는 브랜드 가치나 기존 단골들 오해 소지 때문에 상호 공개 및 사용을 원치 않는데 법적으로 권리금 양도 계약 후에 상호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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