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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10년 다 채웠는데 나갈 때 권리금 회수 보호받을 수 있나요
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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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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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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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10년 다 채웠는데 나갈 때 권리금 회수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한자리에서 10년 장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10년 넘으면 계약 갱신권은 없다는데, 나갈 때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회수하는 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임대차 기간 10년 다 채웠는데 나갈 때 권리금 회수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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