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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서 도장 찍기 전 문자만 주고받은 가계약금 환불 조치 관련 법률 질문이요

건우그라피아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8

상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서 도장 찍기 전 문자만 주고받은 가계약금 환불 조치 관련 법률 질문이요

마음에 드는 매장 자리가 있어서 공인중개사 계좌로 가계약금 백만원 먼저 입금하고 문자 조건 받았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계약 진행이 불가능해져서 반환 청구하니까 건물주가 배액 배상 타령하며 가계약금 환불 조치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조치 방법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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