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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짜리 상가 단기 임대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랑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한의수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3

3개월짜리 상가 단기 임대 계약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랑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이번 겨울 시즌에만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상가를 3달만 단기 임대해서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임대 매물은 일반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계약 해지나 원상복구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런 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점주가 필히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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