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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최저임금 위반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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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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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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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최저임금 위반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자입니다.. 근데 일할 때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자발적 퇴사인데 최저임금 위반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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