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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면 부가세 비과세 되는 사례가 맞나요?
삐땅기린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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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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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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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면 부가세 비과세 되는 사례가 맞나요?
가게 넘길 때 권리금에 대해 부가세 떼기 싫어서 포괄양수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부가세 비과세 되는 사례가 맞는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요.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면 부가세 비과세 되는 사례가 맞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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