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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면 부가세 비과세 되는 사례가 맞나요?

삐땅기린뷰티
  • 작성일
    2026-04-04
  • 조회수
    6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계약하면 부가세 비과세 되는 사례가 맞나요?

가게 넘길 때 권리금에 대해 부가세 떼기 싫어서 포괄양수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게 실제로 부가세 비과세 되는 사례가 맞는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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