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양도양수 매매 도장 찍기 직전에 건물주 임대료 인상 통보 시 인수 계약서 권리금 조정 가능한가요?

충대건축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8

양도양수 매매 도장 찍기 직전에 건물주 임대료 인상 통보 시 인수 계약서 권리금 조정 가능한가요?

마음에 드는 고깃집 자리가 있어서 기존 점주랑 시설 및 바닥 권리금 액수 협의 끝내고 임대차 계약 승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면담 자리에서 대뜸 주변 시세 올랐다며 다음달 재계약 시 보증금이랑 월세를 15%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네요;; 월 고정 지출 상향으로 사업 타산 마진 구조가 무너진 상황인데, 이 사유를 들어 기존 양도인과 체결했던 인수 계약서 권리금 조정 삭감 협상을 다시 요구하거나 계약 파기 처리를 페널티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법률 팁 구합니다..

댓글 0

양도양수 매매 도장 찍기 직전에 건물주 임대료 인상 통보 시 인수 계약서 권리금 조정 가능한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