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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일한 거 급여 명세서에 휴일 근로 수당 항목으로 따로 기재 해야 하죠?
타이어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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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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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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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일한 거 급여 명세서에 휴일 근로 수당 항목으로 따로 기재 해야 하죠?
이번 달에 공휴일 근무가 있어서 급여 명세서 작성 중입니다.. 기본급에 합산하지 말고 휴일 근로 수당으로 명확히 기재 해야 나중에 노무 분쟁 안 생기는거죠?빨간 날 일한 거 급여 명세서에 휴일 근로 수당 항목으로 따로 기재 해야 하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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