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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간 점포 임대 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해요..

하링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5

세입자간 점포 임대 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해요..

건물주없이 세입자간 점포 임대 계약서 효력 확인 제대로 안 하고 계약금 보냈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가 반대하면 전대차 불법이라면서요? ㅜ 이거 계약 파기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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