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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간 점포 임대 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해요..
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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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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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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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간 점포 임대 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해요..
건물주없이 세입자간 점포 임대 계약서 효력 확인 제대로 안 하고 계약금 보냈는데... 알고 보니 건물주가 반대하면 전대차 불법이라면서요? ㅜ 이거 계약 파기하고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ㅠ세입자간 점포 임대 계약서 쓰고 들어왔는데 법적 효력 확인이 필요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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