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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나서 중도 해지하면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는 판결 맞나요?

별상대신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14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나서 중도 해지하면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는 판결 맞나요?

저희 세입자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해놓고는 갑자기 6개월 만에 나간다고 하네요..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 보니까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생긴다던데.. 이럴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임대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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