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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나서 중도 해지하면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는 판결 맞나요?

별상대신
  • 작성일
    2026-04-12
  • 조회수
    105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나서 중도 해지하면 3개월 뒤 효력 발생하는 판결 맞나요?

저희 세입자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해놓고는 갑자기 6개월 만에 나간다고 하네요.. 새로 들어올 사람 구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 보니까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생긴다던데.. 이럴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는 건가요? 임대인인 제가 내야 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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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세입자가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연장해놓은 상태라면, 중도에 언제든지 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할 수 있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법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 효력 발생하는 판결 팩트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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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거린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계약이 정당하게 끝난 거라 새로 들어올 세입자 맞출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도 현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사장님이 독박 쓰고 지불하셔야 됨. 억울하겠지만 대법원 상법 판례 규정이 그러니까 미리 자금 엑셀 짜두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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