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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깨졌을 때 권리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나요?
김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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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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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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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깨졌을 때 권리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나요?
건물주 문제로 중간에 상가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입니다.. 전 임차인에게 주고 들어온 권리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채권을 주장해서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영업 법률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깨졌을 때 권리금 반환 채권 행사할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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