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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신정 연휴 때 매장 근무하는 직원 들 정기 휴무 및 수당 규정 어찌 되나요
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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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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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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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신정 연휴 때 매장 근무하는 직원 들 정기 휴무 및 수당 규정 어찌 되나요
저희 매장은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식당이라 다가오는 신정 당일에도 정상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직원들이 그날 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주말 대체 휴무나 정기 휴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노동법 잘 아시는 사장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ㅜ1월 1일 신정 연휴 때 매장 근무하는 직원 들 정기 휴무 및 수당 규정 어찌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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