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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부 임차 타입 가맹 계약 시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권리금 유무 확인 질문
임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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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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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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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부 임차 타입 가맹 계약 시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권리금 유무 확인 질문
편의점 창업 방식을 알아보는 중인데 대기업 브랜드 본사에서 상가 건물을 직접 임차해서 점주에게 경영권만 위탁하는 본부 임차 모델을 상담받았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어서 솔깃하긴 한데.. 만약에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매장을 그만두고 나갈 때 제가 다음 세입자에게 시설비나 바닥 권리금을 주장해서 받아 갈 수 있는 권리금 유무 조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편의점 사장님들 답변 부탁해요..편의점 본부 임차 타입 가맹 계약 시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권리금 유무 확인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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