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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의점 가맹 계약 시 본부임차 형태 점포 양도수 진행할 때 기존 바닥 권리금 및 본사 예치금 반환 규정 법적 조항 질문
뉴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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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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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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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의점 가맹 계약 시 본부임차 형태 점포 양도수 진행할 때 기존 바닥 권리금 및 본사 예치금 반환 규정 법적 조항 질문
본사에서 보증금 전액을 부담하는 본부임차 방식으로 편의점 매장을 인수하여 영위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장을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전주인에게 지급했던 바닥 권리금 회수 문제랑 가맹 가입 시 본사에 묶어둔 계약 예치금 반환 규정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본부임차 유경험 사장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대기업 편의점 가맹 계약 시 본부임차 형태 점포 양도수 진행할 때 기존 바닥 권리금 및 본사 예치금 반환 규정 법적 조항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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