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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됐는데 지연 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꽁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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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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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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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됐는데 지연 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잘못이 아니라 발주처 측 사정으로 공사가 한 달째 멈춰있어요. 인건비랑 장비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이런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발주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됐는데 지연 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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