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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랑 수당 임금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의무 맞죠?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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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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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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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랑 수당 임금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의무 맞죠?
알바생이 수당 문제로 항의하는데 제가 근로계약서에 임금 판단 기준을 제대로 안 적었나 봐요.. 명시의무 위반으로 신고당할까봐 겁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써야 할까요?기본급이랑 수당 임금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의무 맞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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