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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목적물 반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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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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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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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목적물 반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장사 접고 나가려는데 건물주가 처음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 하라네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 반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원래 있던 시설까지 다 철거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목적물 반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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