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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단기 대여해서 장사해보려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 주의할 점
별하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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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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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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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단기 대여해서 장사해보려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 주의할 점
밤도깨비 야시장 시즌에 맞춰서 3개월 동안 푸드트럭을 빌려 와플 장사를 해보려고 조율 중입니다. 차량 차주 분과 개인 간 푸드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중간에 차량 엔진이나 내부 조리 설비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안 해두면 나중에 분쟁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쓸 때 점주 입장에서 필수 포함해야 할 특약 조항 조언 구합니다.푸드트럭 단기 대여해서 장사해보려는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 주의할 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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