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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인데 연금이나 혜택 권리 승계가 어디까지 되나요?

공사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162

국가유공자 자녀인데 연금이나 혜택 권리 승계가 어디까지 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국가유공자 권리 승계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수당이나 보훈 혜택이 자녀인 저에게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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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투투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연금) 수급권 승계는 유족 중 선순위자 딱 1명에게만 넘어가는데 1순위는 무조건 배우자임. 자녀인 사장님한테 승계되려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생계 능력이 아예 없는 중증 장애인 요건에 걸려야 급여금이 나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인가네일
    수당 외에 자녀 전형 취업 지원이나 국공립 병원 의료비 감면 같은 복지 혜택 권리는 유족 등록 신청서랑 제적등본 챙겨서 보훈지청 접수하면 승계 처리 잘 해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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