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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재외 국민의 임대차 대항력 인정 실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멕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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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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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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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재외 국민의 임대차 대항력 인정 실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전입 신고 대신 거소 신고하면 대항력 인정되는 거 맞죠? 실무적으로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겼을 때 내국인이랑 똑같이 보호받는지 궁금합니다..외국인이나 재외 국민의 임대차 대항력 인정 실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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