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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다가 기각되어서 채무 탕감도 못 받았는데 법무사 수임료 분납한 거 환불 가능할까요

드림도배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2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기각되어서 채무 탕감도 못 받았는데 법무사 수임료 분납한 거 환불 가능할까요

자영업 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채무 탕감 받아보려고 법무사 통해서 회생 진행했었거든요.. 매달 수임료 분납으로 내고 있었는데 결국 서류 문제로 기각 처리가 되었네요.. 일은 제대로 안 해주고 돈만 받아 간 것 같아서 억울한데 기존에 냈던 수임료 분납금 중에 일부라도 환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진짜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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