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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법적으로 이사비용 지급 의무가 있나요?

호시우
  • 작성일
    2026-04-20
  • 조회수
    17

경매 넘어가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데 법적으로 이사비용 지급 의무가 있나요?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네요;; 가게 하던 상가 건물이 전 임대인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법원 알아보니까 저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고요 ㅠ 새 건물주가 당장 가게 비우라고 나가라는데.. 제가 억울해서 이사비용이라도 요구하니까 법대로 하라며 한 푼도 못 준다는데 진짜 이사비용 지급 의무는 아예 없는 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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