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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호 등록없이 그냥 아는 지인 가게 간판 똑같이 달고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면 문제 되나요?
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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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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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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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호 등록없이 그냥 아는 지인 가게 간판 똑같이 달고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면 문제 되나요?
친한 형님이 서울에서 대박 낸 삼겹살집이 있는데 제가 대전 내려와서 그 형님한테 비법 전수받고 간판 이름 똑같이 써서 매장 오픈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 안 하고 그냥 상호 상표권 등록없이 우리끼리 구두 계약으로 로열티 주고받으면서 체인점처럼 개인 매장 운영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과태료나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드려요.특허청에 상호 등록없이 그냥 아는 지인 가게 간판 똑같이 달고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면 문제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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