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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편의점 알바했는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스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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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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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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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편의점 알바했는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교육 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더라고요.. 이마트24 편의점 알바하면서 이런 경우 많나요? 나중에 그만둘 때 한꺼번에 최저임금 미지급된 거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ㅠ이마트24 편의점 알바했는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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