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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자 고용할 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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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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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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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자 고용할 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배달 기사님 같은 노무 제공자분들이 산재보험 미가입을 원하셔서 합의서를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고 나면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건지 불안합니다 ㅠ노무 제공자 고용할 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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