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노무 제공자 고용할 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이화영
  • 작성일
    2026-04-14
  • 조회수
    1

노무 제공자 고용할 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배달 기사님 같은 노무 제공자분들이 산재보험 미가입을 원하셔서 합의서를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고 나면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건지 불안합니다 ㅠ

댓글 0

노무 제공자 고용할 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