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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알바가 여름 정기 휴가 간다는데 주휴수당 지급 대처 방법 상담 드려요

서동민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2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알바가 여름 정기 휴가 간다는데 주휴수당 지급 대처 방법 상담 드려요

주 5일 하루 4시간씩 홀 알바 뛰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일주일 동안 가족 여행 간다고 휴가 신청을 하길래 알았다고 쉬고 오라고 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알바가 개인 사정으로 휴가 써서 주 소정근로시간 못 채운 주간에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계산해서 지급해 줘야 의무가 발생하는 건가요? 알바 휴가 시 주휴 지급 대처 방법 노무 상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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