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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갖추려면 사업자 등록이랑 인도가 필수죠?
별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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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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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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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갖추려면 사업자 등록이랑 인도가 필수죠?
건물주 바뀌어도 계속 장사하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이 중요하다더라고요 ㅎ 사업자 등록은 했고 실제 점포 인도까지 마쳤으면 대항력 생기는 거 맞죠??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 갖추려면 사업자 등록이랑 인도가 필수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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