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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상호명 업종 변경 양수도 계약 후 배민 신규 오픈 리뷰 승계 처리 불이익 없나요
설렘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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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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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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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상호명 업종 변경 양수도 계약 후 배민 신규 오픈 리뷰 승계 처리 불이익 없나요
기존 사장님이 파스타집 하던 자리를 권리금 승계 양수하여 제가 돈까스 배달 전문점으로 업종 상호를 변경하여 정식 개시하려 준비 중입니다.. 기존 매장이 배민 평점 5.0에 찜 개수랑 정성 리뷰가 수백 개 쌓인 알짜배기 계정이라 배민 고객센터에 명의 변경 신청 시 배민 신규 오픈 리뷰 승계 조항을 그대로 살려서 카테고리만 변경하여 장사 스타트를 끊고 싶거든요;; 문득 걱정인 게 파스타 리뷰 가득한 장부에 갑자기 돈가스 신메뉴 평점 리뷰 승계 처리가 되어 노출되면 손님들이 기만 허위 사실 정보로 오인하여 별점 테러 컴플레인 넣거나 배민 시스템 상 가맹 노출 패널티 페널티 독소 조항 걸리는 건 아닌지 대처법 여쭤봅니다;;매장 상호명 업종 변경 양수도 계약 후 배민 신규 오픈 리뷰 승계 처리 불이익 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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