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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맺은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시 효력이 있을까요..
김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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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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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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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맺은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시 효력이 있을까요..
서류는 안 썼고 구두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건으로 집주인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네요 ㅜㅜ구두로 맺은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시 효력이 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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