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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맺은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시 효력이 있을까요..

김짱구
  • 작성일
    2026-04-05
  • 조회수
    1

구두로 맺은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시 효력이 있을까요..

서류는 안 썼고 구두 임대차 중도 계약 해지 건으로 집주인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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