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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에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비용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되나요?

다우니
  • 작성일
    2026-04-07
  • 조회수
    2

해외 업체에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비용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되나요?

프리랜서로 해외 프로젝트 참여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았는데요..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 분류해서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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