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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에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비용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되나요?
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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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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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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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에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비용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되나요?
프리랜서로 해외 프로젝트 참여하고 달러로 대금을 받았는데요..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 분류해서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외 업체에 서비스 제공하고 받은 비용 기타 외화 획득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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