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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이랑 카페 같이하면 사업자 유형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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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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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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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이랑 카페 같이하면 사업자 유형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 맞죠?
꽃은 면세고 커피는 과세라 사업자 유형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로 내야 한다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정산하기가 엄청 번거롭다고해서 고민입니다..꽃집이랑 카페 같이하면 사업자 유형 면세 과세 겸업 사업자 맞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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