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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포도나무
  • 작성일
    2026-04-13
  • 조회수
    111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요즘 건물주랑 계약 문제로 골머리 썩는 분들 많으시죠?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요구권이랑 5% 상한선 관련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법 모르면 당하기 십상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댓글 2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총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가 있음. 주인이 재계약 때 임대료 올리겠다고 협박해도 법정 상한선인 연 5% 절대 초과 못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토깽이
    이 상한선 규정 모르면 건물주가 부르는 대로 월세 올려주다가 권리금도 못 건지고 쫓겨나니까 임대차 계약서 싸인하기 전에 상법 요건 꼭 머릿속에 필터링해두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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