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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브랜드 편의점 매매 물건 나왔는데 권리금 저렴 사유가 본사 가맹 계약 잔여기간 때문이라는데..

낭만바닐라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5

메이저 브랜드 편의점 매매 물건 나왔는데 권리금 저렴 사유가 본사 가맹 계약 잔여기간 때문이라는데..

권리금 대폭 낮춘 조건으로 양도양수 매물로 나온 브랜드 편의점 양수 고려 중입니다.. 매출 지표 뜯어보니 평타는 치는데 왜 이리 권리금 저렴 가격에 던지나 했더니, 전 점주가 건강상 이유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무니까 계약 잔여기간 1년 남은 거 채워줄 양수자 구하는 구조더라고요.. 이거 인수해도 독박 안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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