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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배달 음식점 차리려고 매장 임대차 가계약 전 상가 건물 점포 용도 확인 및 계약서 특약 조항 질문..
이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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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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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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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배달 음식점 차리려고 매장 임대차 가계약 전 상가 건물 점포 용도 확인 및 계약서 특약 조항 질문..
마음에 드는 역세권 이면도로 1층 매장 임대 물건이 나와서 부동산 계약서 쓰기 일보 직전입니다.. 업종이 일반음식점 중식 일식 배달 전문이라 주방 대형 후드랑 도시가스 높은 등급 증설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덜컥 매장 임대 서류 썼다가 나중에 건축물대장상 상가 점포 건축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정화조 용량 초과 문제 터지면 계약금 날릴까봐 무섭네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정 업종 허가 안 날 시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한다는 특약 조항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가 될까요?신규 배달 음식점 차리려고 매장 임대차 가계약 전 상가 건물 점포 용도 확인 및 계약서 특약 조항 질문..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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