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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불법 아닌가요?
국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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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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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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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불법 아닌가요?
알바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이라고 하시네요 ;; 계약서에 쓰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진짜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해도 불법 아닌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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