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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가 건물의 내 층에 똑같은 업종의 오픈 매장 경쟁업체 입점 막을 법적 권리 있나요?

양파치노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5

동일 상가 건물의 내 층에 똑같은 업종의 오픈 매장 경쟁업체 입점 막을 법적 권리 있나요?

분양 상가 건물 2층에서 일년 전부터 필라테스 샵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가 번영회 총회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다음 달에 바로 옆 호실에 또 다른 대형 필라테스 오픈 매장이 인테리어 공사 들어간다고 하네요.. 계약 당시 분양 시행사 직원이 상가 내 동종 업종 제한 독점 계약권 구두 약속을 했었는데.. 상가 관리 규약에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이 무지막지한 경쟁업체 입점을 법적으로 강제 철회 시킬 방법이 정녕 없는 건가요? 안 그래도 피 마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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