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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쓴 거 나중에 나갈 때 보상받을 권리나 의무가 있나요?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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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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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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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쓴 거 나중에 나갈 때 보상받을 권리나 의무가 있나요?
가게 들어오면서 제가 바닥이랑 벽면 인테리어를 싹 했거든요.. 나갈 때 다음 임차인한테 권리금으로 받는 거 말고 주인한테 청구할 수는 없나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 쓴 거 나중에 나갈 때 보상받을 권리나 의무가 있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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