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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포괄양수도 계약할 때 시설 권리금 거래 금액에 대한 원천세 징수 신고 관련 질문이요

로마
  • 작성일
    2026-04-23
  • 조회수
    1

상가 포괄양수도 계약할 때 시설 권리금 거래 금액에 대한 원천세 징수 신고 관련 질문이요

기존 점주님한테 권리금 삼천만원 주기로 합의하고 양수 계약서 도장 찍으려 하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권리금 거래 시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양수인이 원천세 8.8퍼센트 차감하고 대금 지급한 뒤 다음 달에 신고해야 비용 처리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권리금 거래 액수 전액 다 입금해 주면 나중에 원천세 신고 세금 문제 복잡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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