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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공유숙박 업종 등록 안 하고 주택 임대 소득 분 렌트홈 시스템 등록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랑 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세무 질문요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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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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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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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공유숙박 업종 등록 안 하고 주택 임대 소득 분 렌트홈 시스템 등록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랑 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세무 질문요
가게 건물 위층 상가 주택 공간 30평대 비어있어서 지자체 허가없이 소소하게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샵인샵 형태로 굴려왔던 자영업 사장입니다..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때 주택 임대 사업자 면세 조건인 줄 알고 국토부 부처 주관 렌트홈 주택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등록 시스템에 해당 주소지 확정일자 내역을 미신고 누락 상태로 방치해 뒀었거든요;; 오늘 세무서에서 주택임대 미신고 조사 안내 고지서 날아왔는데 렌트홈 미신고 확정 판정 시 과태료 폭탄 수백만원 직격탄 맞는지, 지금이라도 수정 자진 정정 신고 때리면 감면 가능한 조항이나 법정 신고 기한 이 언제까지인지 세무 지식 있으신 사장님 구원 조언 질문 드립니다ㅠ민박 공유숙박 업종 등록 안 하고 주택 임대 소득 분 렌트홈 시스템 등록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랑 정정 신고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세무 질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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