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경매로 상가 낙찰받았는데 건물에 유치권자가 버티고 있을 때 소유자 조치 방법
도율대디
-
- 작성일
- 2026-04-22
-
- 조회수
- 7
-
0
경매로 상가 낙찰받았는데 건물에 유치권자가 버티고 있을 때 소유자 조치 방법
얼마 전 경매를 통해 법원 상가 건물을 하나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 인테리어 업자라는 유치권자가 정문에 유치권 행사 중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매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서 임대를 주지도 못하고 있네요;; 새 건물 소유자로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조치 방법 질문드려요..경매로 상가 낙찰받았는데 건물에 유치권자가 버티고 있을 때 소유자 조치 방법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