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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과세자 식당 인수할 때 상호명 변경만 승계받기 vs 폐업 후 재개업 처리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

우기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6

기존 일반과세자 식당 인수할 때 상호명 변경만 승계받기 vs 폐업 후 재개업 처리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

권리금 계약서 쓰고 매장 인수하려는데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낼 때 기존 양도인 상호명 변경 승계보다 아예 폐업 후 재개업 신고를 새로 해야 간이과세자 매출 혜택 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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