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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놓으려고 부동산 가기 전에 상가 권리금 책정 방식 및 시세 기준 좀 가르쳐주세요 ㅠ
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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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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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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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놓으려고 부동산 가기 전에 상가 권리금 책정 방식 및 시세 기준 좀 가르쳐주세요 ㅠ
개인 사정으로 3년 동안 피땀 흘려 가꾼 이자카야 주점을 양도하려고 정리 중입니다. 권리금을 얼마 써서 부동산에 올려야 후려치기 안 당할지 감이 안 오네요;; 보통 상가 권리금 책정 방식 및 시세 계산할 때 [1년 치 평균 순수익(영업권리금) + 인테리어 감가상각 잔존금(시설권리금) + 바닥목 값(바닥권리금)]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게 정석 맞나요? 포스기 매출 증빙 서류 다 떼어놨는데 괜히 업자들이 후려칠까봐 겁납니다 ㅠㅠ매장 내놓으려고 부동산 가기 전에 상가 권리금 책정 방식 및 시세 기준 좀 가르쳐주세요 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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