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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상권 가맹점주 단톡방 핫이슈인 본사 지정 주말 프랜차이즈 까페 영업 시간 기준 강제 규정 질문

김윤근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7

오피스 상권 가맹점주 단톡방 핫이슈인 본사 지정 주말 프랜차이즈 까페 영업 시간 기준 강제 규정 질문

이번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페 오픈 계약 맺고 신도시 상업지구 건물 1층 매장 오픈 준비 중인 점주입니다.. 상권 분석해 보니 평일 직장인 출근 타겟 점심시간대 유입은 엄청난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인근 직장 사무실 전체 휴무라 유동인구가 아예 제로에 가깝게 전멸하는 오피스 단지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 토일 타임은 과감하게 휴무 폐점하거나 단축 영업을 하고 싶은데, 가맹 본사 가이드라인 매뉴얼 보니까 계약 규정 상 무조건 주 7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랜차이즈 까페 영업 시간 기준 의무 준수 사항 명시 문구가 강제 세팅되어 있어 미치겠습니다..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홀에 불 켜놓고 알바 일당 시급 날리며 고정 비용 지출 감당하라는데 이 부당한 프랜차이즈 까페 영업 시간 기준 강제 조항 조율 방법 없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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