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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시점에 건물주가 가게 비우라는데 권리금 관련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까만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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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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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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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시점에 건물주가 가게 비우라는데 권리금 관련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여기서 6년 동안 고깃집 하면서 시설비 투자 엄청 하고 겨우 단골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번 임대차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건물 쓸 거라면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고 나가라네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금 관련 고견이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상가 재계약 시점에 건물주가 가게 비우라는데 권리금 관련 선배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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