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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조합원지위양도예외사례 해당될까요?
리온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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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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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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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조합원지위양도예외사례 해당될까요?
운영 중인 가게가 재건축 구역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라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데 조합원지위양도예외사례 찾아보니 상속이나 장기 보유는 가능하다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상황에서 매매 성공하신 사장님 계신지 궁금합니다..재건축 상가 조합원지위양도예외사례 해당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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