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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산재 휴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러비러빙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4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산재 휴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일하다 다쳐서 요양하다가 지금은 퇴사한 상태인데..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예전에 다친 것 때문에 산재 휴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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