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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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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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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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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가게를 빼야 할 것 같아요. 임대인이 다음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는데 권리금은 제가 알아서 받아가야하는 건가요? 임대차 권리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임대차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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